서울서부지법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교수 측 "부총장 딸인지 몰랐다"며 부인
소속 대학 부총장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대 교수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 소속 장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교수와 박 교수는 2016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지원자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욱부는 연세대 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파악해 관련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장 교수의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지시를 받았나" "대가를 받은 것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지원자가 이 전 부총장의 딸인 줄 몰랐다"며 "평가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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