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30%→150% 이하
공공임대 물량 60%는 저소득층 우선 공급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 소득 요건이 기존 발표보다 완화됐고, 자격 대상도 확대됐다. 임대료를 더 내면 기준보다 더 넓은 면적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이다. 정부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부르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당첨되면 최대 30년간 살 수 있다.
개정안은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여야 했던 소득 요건이 150% 이하로 조정됐다. 여기에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 추가로 완화됐다. 1인 가구는 올해 기준 월평균소득이 310만7,313원이면 소득 자격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맞벌이 부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다소 내려갔다.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 2억8,800만원 이하면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재는 '2,500만원X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이나, 개정안은 이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높였다.
주택 면적도 넓어졌다. 가구 인원수별 공급기준은 전용면적으로 △1인 40㎡ 이하 △2인 30~60㎡ △3인 40~70㎡ △4인 이상 50㎡ 초과다. 기준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본인 가구보다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의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행복주택은 자격요건이 복잡하나 개정안에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 요건을 나이(18~39세)로 일원화했다. 또한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에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첨 기회는 저소득층에게 먼저 돌아간다.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다. 우선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이 밖에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추가됐다.
우선공급은 가점제로 선발한다. 월평균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책정된다. 또한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과 미성년자녀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점수가 달리 책정된다. 반면에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선발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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