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면담을 핑계로 제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부장 왕정옥)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 교수 A(62)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함께 출소 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해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씨와 도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유사강간을 했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207번이나 싫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 등의 내용이었다. 비명 소리도 15번이나 포함됐다. 또 해당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씨가 두 차례나 B씨를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찍혔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백번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억지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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