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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문제 생기면 모두 기사 책임?”...불공정 계약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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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문제 생기면 모두 기사 책임?”...불공정 계약서 수정한다

입력
2021.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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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대행 플랫폼-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

7일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뉴스1

7일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주류 주문, 운행 중 사고 등 배달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달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 계약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쿠팡(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계약서에서 배달기사는 미성년자의 주류 주문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했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달기사는 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단체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달 기사에게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했다. 사업자가 배달기사에게 청소 등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배달기사의 배달료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약 6,000명으로 추산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까지 해당 내용에 따라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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