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처우 개선 방안 담은 1차 권고안 발표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시 인권침해 최소화"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1차 권고안을 20일 발표했다.
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의 비중은 2012년 11.9%(2,880명)에서 2019년 19.1%(4,748명)로 대폭 증가했다. 7년간 65%가량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심리삼당 및 교육담당의사 1명과 원격의료 전담의사 2명 등 총 4명에 불과한 상태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엔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실제로 교정시설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질환 수용자가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수용자가 사망했는데, 이 수용자는 금속보호장비에 손발이 묶인 채 9시간 가까이 보호실에 격리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정신보건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수용자가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소란을 피울 때 수용하는 보호실·진정실에 대해선 "채광, 통풍, 재질,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설치기준, 설치장소 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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