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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개혁위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간호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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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개혁위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간호사 늘려야"

입력
2021.0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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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처우 개선 방안 담은 1차 권고안 발표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시 인권침해 최소화"

부산구치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구치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1차 권고안을 20일 발표했다.

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의 비중은 2012년 11.9%(2,880명)에서 2019년 19.1%(4,748명)로 대폭 증가했다. 7년간 65%가량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심리삼당 및 교육담당의사 1명과 원격의료 전담의사 2명 등 총 4명에 불과한 상태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엔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실제로 교정시설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질환 수용자가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수용자가 사망했는데, 이 수용자는 금속보호장비에 손발이 묶인 채 9시간 가까이 보호실에 격리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정신보건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수용자가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소란을 피울 때 수용하는 보호실·진정실에 대해선 "채광, 통풍, 재질,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설치기준, 설치장소 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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