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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민간공원사업… 광주시 '오락가락' 행보

입력
2021.01.20 10:30
수정
2021.01.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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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업자의 말 한 마디에 광주시정이 춤을 추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시가 4차례 사업계획 변경 끝에 내놓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 일부 주주가 반발하자 공개토론회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하더니 닷새 만에 다시 뒷걸음질을 쳤다. 시가 현안 정책 방향 설정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시정 신뢰도 추락을 자초하고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변경추진계획안 관련 공개토론회를 연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사업계획변경안 발표 직후 고분양가와 특혜 시비가 일자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각종 의문점들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일정을 미루겠다"고 다시 말을 주워 담았다. 시는 "SPC 최대 주주인 (주)한양이 중앙공원에 들어설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1,6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검토한 뒤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시는 빛고을 측과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후분양 조건으로 3.3㎡당 1,900만원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선 무엇보다 사업 방향성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채 법적 권한도 없는 일부 주주가 검증도 안 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시각이 많다. 시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검증 및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터였다. 공사비 등 사업계획 부분에서 비용 절감은 가능하지만 토지보상비 20% 상승(약 800억원)을 예상한다면 사업계획 변경안이 적정하다는 내용이었다. 시가 뒤늦게 '분양가 1,600만원대'를 들고 나온 한양 측의 말 한 마디에 전문기관이 내놓은 타당성 검토 결과까지 긴가민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이에 "평당 분양가 1,60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한양 측이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양 측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사업계획안 합의 도출 과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여기에 한양 관계자가 빛고을 대표로 있을 땐 "평당 분양가가 1,900만원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해 놓고 최근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자 나머지 주주들과 다른 의견(3.3㎡당 1,600만원대)을 낸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도대체 분양가격을 얼마나 부풀렸던 것이냐", "시는 이런 것도 모르고 협의를 했던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시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핵심 현안을 놓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도 없는 일부 주주의 사업 변경 제안을 이유로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도 되레 정책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빛고을 내 다른 주주들 사이에선 "한양의 분탕질에 시가 놀아나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빛고을 내부 갈등은 한양 측이 사업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전체를 시공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빛고을 측은 현재 자금 조달 능력만큼 시공권을 배분하고, 신용도가 높은 시공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시공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빛고을 내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사업계획(면적·세대 수·용적률)에서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2,000만원에서 1,600만원대로 낮추면 분양수익이 4,400억원 가량 줄어 오히려 사업손실액이 1,300억원에 달한다"며 "한양 측의 주장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양 측의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증해보고 난 뒤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의 내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양 측이 자체 대출확약서를 가져오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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