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시 신임 주한 일본대사 부임 연기도 검토
모테기 "文 대통령, 자세 표명만으로 평가 어렵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일본에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의 대면 인사를 보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다.
산케이는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강 대사 부임 이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과의 면담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귀국한 남관표 전 주일대사의 이임 면담도 보류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
강 대사는 부임 후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일본 입국 이후 2주 간 격리기간을 거칠 예정이라 이 같은 활동은 2월 상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 2019년 5월 부임한 남 전 대사는 신임장 제정 이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외무장관에게 부임 인사를 한 예외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 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기와 관계 없이 강제동원 및 위안부 판결에 대한 한국 측의 전향적 대응이 없는 한 스가 총리와 모테기 장관과의 면담을 보류할 방침이다.
모테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자세 표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 제안을 보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수년간 한국이 국제 약속을 파기하면서 양국 간 합의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자민당 외교부회는 한국의 위안부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결의문에는 강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철회와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를 대비한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금융 제재 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연기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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