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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논란 임철호 항우연 원장 해임안 부결…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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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논란 임철호 항우연 원장 해임안 부결…감봉 3개월

입력
2021.01.19 21:06
수정
2021.01.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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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2018년 3월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2018년 3월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의 해임안이 부결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임을 요구한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원장에 대해 감봉 조치했다.

NST와 항우연 관계자에 따르면 NST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임 원장 해임 권고 안건을 논의한 끝에 '3개월 감봉'(기본연봉의 25% 환수)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임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3일을 나흘 앞두고 나온 것이다.

앞서 임 원장은 2019년 5월, 12월 연구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언쟁이 벌어져 일부 직원을 폭언과 폭행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임 원장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해임 요구처분을 내렸다.

이사회에서는 해임이 나흘 밖에 남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 해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이날 해임안이 부결된 것에 대에 “오늘 이사회 심의를 통해 항우연 원장으로서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그리고 애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항우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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