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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회·아버지회 '학교 운영에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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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회·아버지회 '학교 운영에 목소리 낸다'

입력
2021.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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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부모단체 법제화 조례 추진
28일 본회의 의결 거쳐 시행할 듯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자모회, 아버지회 등 자생적인 학부모 단체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위원회 정상교(더불어민주당ㆍ충주1)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각 학교의 학부모단체 활동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충북지역 대부분 학교에 아버지회,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가 구성돼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법적 권한이 없어 학교 운영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임의 단체로서 단순히 의견수렴 역할만 할 뿐 학사 운영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상교 의원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부모회 역할로 ▦학교 운영 모니터링 ▦교육활동 참여ㆍ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교육공동체헌장 안착 활동 지원 등을 규정했다.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교육당국이 ‘학부모성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다수 교육 단체들은 학부모회 법제화를 반겼다.

충북교육연대는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인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갖고 학교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의사결정권의 제도적 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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