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에 아청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신종 성범죄 일괄 소탕해 경각심 높여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아이돌 그룹을 성적 대상화하는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와 '섹테(Sex Tape)' 콘텐츠를 성 착취물로 규정, 제조자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19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하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요즘것들연구소' 명의로 알페스와 섹테 등을 제작·유포한 아이디 기준으로 110여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알페스는 남자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이나 웹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팬픽(Fan Fiction)'의 한 장르로 분류된다. 섹테는 남성 아이돌 음성을 신음소리처럼 가공해 만든 콘텐츠로 '딥페이크(Deepfake)'와 유사해 '딥보이스(Deepvoice)'라고도 불린다.
성폭행이나 성 착취 같은 자극적 주제를 많이 다룬다는 점에서 알페스와 섹테 등의 콘텐츠를 두고 최근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수사의뢰서에서 "여태껏 알페스가 공론화된 적이 없고, 소비층이 주로 10~20대 여성이기 때문에 성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하 의원 측은 직접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한 알페스 콘텐츠를 수십여건 수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을 △알페스 성착취 소설류(음란물 유포) △알페스 성착취 웹툰·일러스트류(음란물 유포) △섹테류(허위영상물 제조·유포)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성 착취물로 분류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남자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쇼타물'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로, 섹테 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로 포함됐다. 이 같은 성 착취물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알페스나 섹테는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이며 나아가 폭력과 범죄의 문제"라며 "신종 성범죄로 떠오른 알페스 제작자와 유포자를 일괄 소탕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