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
대한레슬링협회 사무처는 당선이 취소된 조해상 후보측이 결격 행위를 했다며 당선 취소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재원 후보 측이 제기한 신고서에 따라 조해상 후보의 당선을 취소했던 것"이라며 "정보통신 관련사항, 녹취록 등의 증거를 토대로 당선 무효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해상 후보 관계자들은 후보자 등록 기간 협회에 찾아와 언성을 높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열린 레슬링협회장 선거에서 기업인 조해상 후보는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에 그친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을 제치고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조해상 후보가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삼자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당선을 무효로 처리했다.
그러자 조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조 후보측은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참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소도 바꿨다"며 "현 사무처 집행부는 김재원 후보 측이 유리하도록 선거를 끌고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 사무처 관계자는 "선거인단 추첨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추첨 장소를 바꾼 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에 따른 방역 조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협회 사무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