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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내 입점 매장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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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내 입점 매장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1.01.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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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전경

조선대 전경


조선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소상공인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주은행 등 5개 매장을 제외한 입점 매장이다. 대학 측은 지난해 9월~12월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계획이다.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임대 매장들에 대해 4개월(2020년 1학기 분) 임대료를 50% 감면했었다.

대학 관계자는 "조선대가 7만2,000여 시민 모금으로 탄생한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인 만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민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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