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공수처 차장으로 임용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면 공수처법상 '인사제청권'을 활용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것인가'라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상에 나온대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나"는 질의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차장을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이더라도, 공수처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어렵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해 인선이 약 9개월 간 이뤄지지 않은 게 대표적 사례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최 원장 사례를 콕 집어가며 인사제청권 행사 의지를 집중 질문했다. 장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제청권 행사가 바이블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이 강단있게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냐"고 김 후보자에게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질문에는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의 임용은 야당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 임용을 의결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야당 위원 없이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야당에서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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