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 가정은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시간당 1,506원만 부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 공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이들의 집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금은 전국 2만4,0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11만여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요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늘린다. '가형'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기준 365만7,000원) 저소득층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시간당 1,506원만 부담하면 정부가 8,534원을 부담한다.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한부모가족·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지원비율은 추가로 5%포인트 올려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시간 역시 지난해보다 120시간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휴원·휴교 등으로 또 다시 원격수업이 시작될 경우에는 정부의 이용요금 지원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의 경우 예전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100% 부담해야 했지만,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지원비율을 원격수업 방침이 정해지면 그 때 결정된다. 이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간 840시간의 정부 지원 시간과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으로 강화된다. 보호자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도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 돌봄서비스가 끝나면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고, 이 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함께 다음 이용 가정에 제공된다.
또한 야간·주말 등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일시연계서비스'도 도입된다. 아이돌봄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곧바로 처리되고, 3월부터는 카카오톡으로 언제나 상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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