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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로…변창흠표 고밀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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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로…변창흠표 고밀 개발 탄력

입력
2021.01.19 11:42
수정
2021.01.19 11:5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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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용적률 규제 완화
오는 4월 시행 예정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높아진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공급대책으로 내세우는 역세권 고밀화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역세권 고밀개발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400~500%까지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철도역사의 약 33%(100여 개)가 자리 잡은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높이 제한도 최대 2배까지 완화됐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정 시행령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된다.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주택과 상당수 공장이 모두 입주할 수 있어, 그간 주거-공장 혼재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허용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7년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간 민원이 빈번했던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했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도 허용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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