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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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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입력
2021.01.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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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지난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
검찰,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임씨 약식기소

임슬옹.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임슬옹.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보컬 그룹 2AM 출신 임슬옹(34)이 밤 중에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때 임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본 경찰은 임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11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임씨를 약식기소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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