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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근절 계기 돼야 할 이재용 실형 선고

입력
2021.01.1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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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삼성, 준법경영 약속 이행해 신뢰 회복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지 4년 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인 만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은 마무리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 수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86억8,000만원을 이 부회장의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양형을 정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뇌물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법률상 형 감경 요소에 더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더 감해줄 수 있는 ‘작량감경’을 놓고 특별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그 핵심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문제였는데,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법)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는 작량감경 요소에서 배제됐다. 이런 조건에서 실형 선고는 재판부가 피할 수 없는 선택지였다.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설치 권고로 ‘삼성 봐주기’ 우려도 나왔지만 법적 감경 기준, 법 적용의 형평성 원칙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 부회장 실형 선고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경유착의 음습한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가 경제 발전의 주체인 기업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기업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총수의 구속으로 다시 위기를 맞게 된 삼성의 향후 행보가 새삼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무노조 경영 폐기, 경영권 대물림 포기, 재판 종료 이후 준법감시위 계속 활동 등을 선언한 바 있다.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과 전환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이 되겠다는 약속들을 하나씩 실천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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