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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한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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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한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실형

입력
2021.01.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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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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