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팀 내 앱마켓 분과·O2O 분과 신설
플랫폼 업계 종사자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과 배달앱 관련 불공정 문제에 대응할 전담팀을 구성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문제, 배달의민족-요기요 인수합병 문제 등 플랫폼 분야 공정경쟁 관련 이슈가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18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에 앱마켓 분과와 O2O(Online to Offline) 분과를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모바일 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ICT 전담팀 내 앱마켓·O2O 분과를 새로 만든 것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분야의 영향력 확대로 이를 더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앱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앱마켓 시장과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앱 개발자들이 경쟁 앱마켓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 등이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30% 인상 논란이 이어지며, 이에 대한 감시 필요성도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전담팀 설치와 별개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30% 수수료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O2O 플랫폼 분과는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배달 △숙박 △온라인여행사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플랫폼상 노출 순위를 인위로 조정하는 알고리즘 조정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 ICT 전담팀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네이버 쇼핑ㆍ동영상 관련 알고리즘 조정 행위 등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경쟁 OS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조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또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디지털 오디오 기술 분야 필수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 등도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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