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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 지인과 다투다 살해 후 시신 유기...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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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 지인과 다투다 살해 후 시신 유기...60대 검거

입력
2021.0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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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 원 안 갚는다며 다투다 목졸라 살해
시흥 한 낚시터에 시신 유기 후 불까지 질러
경찰 "범인 인정,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살인. 게티이미지뱅크

살인. 게티이미지뱅크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 온 지인을 살해 후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인을 살해, 유기 후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A(6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 B(60대)씨의 집을 찾아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경기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 전신주 옆에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당일 오전 9시쯤 “불에 탄 시신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고 접수 5시간 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로부터 수 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채무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정확한 채무 금액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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