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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실시...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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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실시...월 최대 20만원

입력
2021.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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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3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당시 성남시민이 100장 단위로 묶어온 불법광고 전단. 성남시 제공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당시 성남시민이 100장 단위로 묶어온 불법광고 전단.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시대에 편승,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광고물 철거에 나선다. 시민들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입,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 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벽보는 A4용지 크기를 초과할 경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A4용지 초과 크기 전단 및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이 지급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로 한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 이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억1,7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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