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기록·진술 조서·카톡 등
일각선 "공무상 비밀누설" 주장
권익위 접수돼 조사 가능성 낮아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익제보자를 찾아내 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출금 과정의 위법성 여부 조사 외에도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이라는 수사 외적인 부분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우선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힌 후, 이 과정에서 위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살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는 통상의 수사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공익제보자’ 신분 보호라는 측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긴급 출금 조치를 취하기 앞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조회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이다. 제보를 접한 국민의힘 측은 검찰에 사건을 접수하는 한편,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도 병행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제보자 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공익신고서에 사실상 수사기록과 다름 없는 자료가 대거 첨부됐기 때문이다. 신고서에는 제보자 주장을 뒷받침할 출입국기록 조회 자료, 긴급출금 관련 서류 일체, 법무부 직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직원의 참고인 진술 조서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제보자가 공익제보를 명분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에도 유출 부분을 문제 삼아 수사한 경우가 있다. 2014년 ‘정윤회 동향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가 고발한 명예훼손 부분은 형사1부에, 문건 유출 부분은 특수2부로 나눠 수사를 이원화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만큼, 검찰이 ‘수사 균형’을 이유로 양측 수사를 병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방검찰청의 고위 간부는 “검찰이 공익제보자를 콕 집어 조사하면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공익제보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리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익제보자를 대리한 국민의힘 측을 불러 고발인 성격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야당 측을 불러 조사하면 수사에 정치색이 입혀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가 수사에 도움이 되고 통상적 수순이지만, 야당 인사를 조사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