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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여덟 살 딸 살해 4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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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여덟 살 딸 살해 40대 친모 구속

입력
2021.0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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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여덟 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여덟 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쯤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윤소희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왼쪽 발목에 붕대를 감고 휠체어를 탄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 하느냐?", "아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오후 3시 37분쯤 "딸이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의 시신은 집 안에서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119 신고 후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연기를 마셨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날 퇴원해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와 함께 살다가 6개월 전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아 생활했다. A씨와 B양의 친부는 2013년 B양을 출산했으나 A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다른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신고가 안 돼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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