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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결제상품권 사용처 확대...10% 페이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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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결제상품권 사용처 확대...10% 페이백도

입력
2021.01.17 15: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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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조건 없애고 사용기한도 늘려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선결제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고, 신종 코로나 피해업종에 결제할 경우 10% 페이백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결제상품권 사용 확대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선결제상품권 캠페인에 참여의사를 밝힌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집합금지 등에 해당됐던 영업점이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학원에서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에 가맹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약 11만곳과 학원 1만8000곳 등 약 13만 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페이백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선결제상품권 결제액의 10%에 달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자의 휴대폰으로 지급한다. 다만 학원에서 쓴 선결제상품권은 총 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인당 페이백 한도는 3만원이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0만원 단일 상품권에서 3만원, 5만원을 추가해 3개의 권종으로 판매하고 최소 결제 조건(10만원 이상)도 없앴다. 사용기한 역시 기존 1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선결제 이후 실제 서비스 이용기한은 제한이 없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은 “선결제상품권을 쓰고 싶어도 사용상 불편함 때문에 주저하던 소비자들이 이번 방안을 계기로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결제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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