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 막았다며 경비원 2명 때려
아파트 입구에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18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 모 아파트 30대 입주민 A씨를 18일 폭행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11일 단지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 초쯤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일을 미뤄 18일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동승좌석에 타고 있던 지인 차량이 후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차단기가 열리지 않고, B씨가 다가와 “미등록 차량은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차에서 내려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출입구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초소 의자를 던지고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장면이 담겼다. B씨에게 침을 뱉고 얼굴과 옆구리를 구타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다. 경비원 C씨도 A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지인이 만류했지만 폭행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은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일각에선 경찰의 초등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정도와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A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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