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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기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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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기록 공개하라"

입력
2021.0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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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하태경 무혐의 처분 자료 공개"
문준용씨, 행정소송 제기해 1심서 승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준용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대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당시 이준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은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심재철ㆍ하태경 의원도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준용씨는 이에 2019년 7월 15일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의 수사기록 일체’를 정보공개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직접수사상황보고서 등 150여건’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관련 사항이나 감사ㆍ인사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준용씨는 그해 9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채용 당시 대통령비서실 실장이었던 고위공직자의 아들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 의혹 해소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알권리 보장 역시 상당히 높게 요구된다”며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또한 “정보 공개로 공직선거법 범죄 등의 수사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고용부의 감사, 한국고용정보원의 인사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의혹 해소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하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용부 감사관 진술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2019년 9월 최종 승소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들 진술서도 추가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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