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시중 전셋값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 및 자산 자격을 없앴다. 시중 전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료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를 월세로 납부한다.
임대료도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일 보증금을 1,000만원 감액할 경우, 월세는 2만833원(1,000만원X2.5%/12개월) 늘어나게 된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경우 4년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해당 주택에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3월 17~19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 지정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다음 달 18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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