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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업소 집합금지 연장 반발... "처벌 감수 영업 재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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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업소 집합금지 연장 반발... "처벌 감수 영업 재개할 것"

입력
2021.01.16 19:45
수정
2021.01.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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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16일 긴급회의 소집

광주 유흥가업소 밀집지역이 간판 불은 켜졌지만 한산한 모습이다.

광주 유흥가업소 밀집지역이 간판 불은 켜졌지만 한산한 모습이다.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연장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업주들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영업을 재개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어서 방역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700여 업소는 유흥업소 5종의 집합금지를 규정한 방역 수칙 연장에 반대하며 영업 재개를 검토 중이다. 업주들은 지난 5일부터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 불만 켜놓고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구 치평동, 북구 신안동, 광산구 쌍암동 등 유흥업소 밀집 지구별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세부 행동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반면 카페는 그동안 포장 배달만 허용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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