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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선거운영위, 이종걸 수사 의뢰…"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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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선거운영위, 이종걸 수사 의뢰…"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소지"

입력
2021.01.16 14:48
수정
2021.01.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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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직계비속 위장 취업·횡령" 의혹 제기
이기흥 측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선거운영위 "위법 소지 있다고 판단"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걸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걸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16일 41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종걸 후보는 지난 9일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직계 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 및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기흥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종걸 후보를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종걸 후보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기흥 후보의 이의를 접수해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했다”며 경과도 덧붙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는 물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수사의뢰를 결정하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대한체육회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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