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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처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한 박용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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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처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한 박용만 회장

입력
2021.01.15 17:47
수정
2021.01.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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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오른쪽)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오른쪽)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고등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15일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의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취지를 탄원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7년 8개월 (대한상의 회장) 임기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 임기 동안 기업인 재판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부회장이 경제위기 극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아, 삼성과 재계의 관심은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얼마 받을지에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ㆍ운영 노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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