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동치사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은 3살 딸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 등의 이유로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남감 미끄럼틀을 타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쯤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기도 했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 해 2월 26일에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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