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지난 14일 7차 공판에서 추가 기소
승리 측 "공소 사실 전면 부인한다" 밝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5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승리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군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이에 따라 승리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룸 문을 열어 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승리는 이 같은 사실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렸고, 유 전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불러 시비가 붙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붙잡아 당기는 등의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승리가 유 전 대표와 공모해 조폭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8개 혐의에서 혐의가 9개로 늘었다.
승리는 2019년 2월 ‘버닝썬’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 유 전 대표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은 후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지난해 3월 군에 입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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