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지난해 11월 소방대원 2명 '부당해고' 판단 이어
14일 25명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인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소방대원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인 A씨 등 소방대원 25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소방대원들이 인천공항시설관리 측과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노위는 지난해 11월 이들보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던 소방대원 2명에 대해서도 구제 신청 인용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인천공항시설관리 측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보안검색 등 3개 분야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적격심사와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이 탈락했다. 탈락자들은 직접 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영재 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단을 토대로 공사 측에 계속 복직 요구를 하면서 관련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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