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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음식점서 화투 삼매경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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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음식점서 화투 삼매경 5명 적발

입력
2021.01.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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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경찰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조사

화투, 고스톱. 게티이미지뱅크

화투, 고스톱.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식점에서 화투놀이를 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50~60대 남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6시쯤 순창군의 한 음식점 방에 모여 110만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의 붙잡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 화투를 친 3명에 대해서는 도박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전북 순창군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음식점 업주에게는 150만원, A씨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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