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후 9시까지인 식당·술집 등의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라고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헬스장· 노래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를 다소 풀되, 방역수칙 위반으로 두 번 적발되면 영업을 중단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라는 건의도 정부에 전달됐다. 영업장의 자발적 방역 강화를 유도하자는 목적에서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ㆍ정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4가지 방역 완화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카페 안에서 음료·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허용할 것, 사적 모임 금지 인원 기준을 5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주당 건의의 경제 효과와 방역 부작용 등을 종합 검토, 이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14일 회의에서 영업 제한 시간 10시 연장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수도권은 지난해 11월, 비수도권에선 12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영업 시간 1시간 연장이 소상공인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직장 회식 자제 분위기가 확 풀리지 않을지 등이 정부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완화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도 긍정적 입장이다. 대신 방역수칙을 어기는 영업장엔 1차로 '경고', 2차엔 '10일간 영업 중단과 벌금 부과'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식당은 매장 내 취식 가능, 카페는 불가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정부 반대가 컸다"며 "이 조치까지 풀면 코로나19가 다시 대폭 확산될 것이라는 반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