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10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하고 범행 후 휴대폰을 버리는 등 체포를 면하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B씨도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C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택시를 이용해 인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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