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14일 정보 기능이 분리된 수사 전문 조직인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해경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와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개과 1개팀으로 개편됐다. 수사국은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 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 지휘를 맡는다. 수사정보국에 함께 있던 정보과와 외사과는 국제정보국으로 이관됐다.
수사국장 직급은 해경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 금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부서장의 업무 난이도, 중요도 증가에 따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됐다.
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 수사 전 영장 신청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영장심사관을 본청에 2명, 지방청에 6명을 배치했다. 또 자체 종결 사건의 부실 등 수사과정을 통제하고 책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29명도 배치했다.
해경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김홍희 청장과 김종욱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김 청장은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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