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운행제한 위반 차량 약 1만대

알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운행제한 위반 차량 약 1만대

입력
2021.01.14 15:01
12면
0 0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 대기가 뿌옇다. 뉴시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 대기가 뿌옇다. 뉴시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다.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다. 중복 단속 차량 3,916대 중 19대는 최대 21회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 순이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는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할 방침이다.



변태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