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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아들에 시험문제 넘긴 국립대 교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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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아들에 시험문제 넘긴 국립대 교수 유죄

입력
2021.01.14 11:49
수정
2021.01.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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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시험 공정성·공교육 신뢰훼손" 질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기출문제를 건넨 국립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과기대 이모(63) 교수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4년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는 같은 학과 A 교수로부터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넘겨받았다. 이 교수는 "외부강의에 사용하겠다"며 자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트폴리오에는 예시 답안지,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담겨 있었다. A 교수는 포트폴리오를 건네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지만, 이 교수는 이 자료를 아들에게 유출했다. 이 교수 아들이 치른 4차례 중간·기말고사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고, 아들은 높은 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문제를 복기해 만든 ‘족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족보가 있다고 해서) 강의 포트폴리오의 비밀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정 학생에게만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 훼손이 우려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이 교수에게 속아서 자료를 보낸 것인지는 의심스럽다"며 "학교 시험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교수가 아들을 자기 학교의 같은 과에 편입학시키고 자신이 개설한 8개 강의에서 모두 A+ 학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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