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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 분쟁 종지부... 군산시 반발로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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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 분쟁 종지부... 군산시 반발로 "아직은?"

입력
2021.01.14 16:15
수정
2021.0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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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불복 헌법소원 청구?
김제시·부안군 "다툼 마무리" 환영

전북 새만금 동서도로 위치도. 새만금 개발청 제공

전북 새만금 동서도로 위치도. 새만금 개발청 제공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10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온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결정됐지만 군산시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영토분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14일 군산시가 청구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방조제 1호 구간(부안군 대항리~군산시 옥도면 가력도)는 부안군, 2호 구간(가력도~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각각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에 걸친 행정구역 분쟁이 일단락 됐지만 각 지차체별 반응은 엇갈렸다. 군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아쉽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 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안군은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관할이 최종 김제시로 확정됐다"며 "이번 소송 결과로 새만금지역을 둘러싼 3개 시·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군산시와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방조제에 대한 관할 귀속지는 결정됐지만 앞으로 이어질 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분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지역 일각에서는 새만금 자자체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처럼 법적 분쟁이 길어질 경우에 내부 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말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끝내고 지역의 공론화를 제기한 상태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가칭 '새만금시'로 통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차선책으로는 새만금 간척지만 전북도가 직접관리하는 출장소 형태로 임시 설정해 내부개발사업을 추진한 뒤 통합여부를 협의해 나가자는 안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매우 힘들겠지만 전북의 미래를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권 광역화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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