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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냐"... '이익공유제' 비판 나선 장혜영·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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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냐"... '이익공유제' 비판 나선 장혜영·조정훈

입력
2021.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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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13일 비판했다. 기업의 '자발성'에만 기대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장혜영 "자신의 정치적 미래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 보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며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선의나 구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냐"고 따졌다. 이 대표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익공유제'의 대원칙을 자발성에 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장 의원은 "지금은 기업의 선의 뒤에 숨는 후원자를 자처할 때가 아니라 재난 시기 사회연대를 이끌어낼 책임있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덧붙였다.

장혜영(왼쪽) 정의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를 부축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영(왼쪽) 정의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를 부축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 의원은 2년 간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K양극화'(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드는 K자 모양 양극화)를 해소해기 위한 차원에서다. 장 의원은 실제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에도 직전 연도보다 소득이 크게 증가한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 증가분의 5%를 과세하고, 과표 최고구간 세율을 5%포인트 인상해 세수 증가분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조정훈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이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MF 위기 때 장롱 속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았던 분들은 더 이상 없다"며 "내놓을 금목걸이도 없고, 있더라도 이제 내놓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이다"라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배우한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배우한 기자


조 의원은 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보다 이미 짜여진 올해 예산을 '재편성'하는 편이 좋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 지원 없이 그냥 두어도 알아서 잘 하는 대기업 연구지원 예산, 대기업 제품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등은 삭제하자"며 "공무원 월급도 올해 인상분 삭감은 물론 그 이상으로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


與 중진 이상민도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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