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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불법 베팅한 정현욱ㆍ권기영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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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불법 베팅한 정현욱ㆍ권기영 자격정지

입력
2021.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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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엠블럼. 두산 홈페이지

두산 엠블럼. 두산 홈페이지


두산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투수 정현욱(22)과 포수 권기영(22)의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했다.

두산은 13일 "최근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불거진 정현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기영의 부적절한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정현욱과 면담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고, 권기영의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도 곧바로 보고했다. 두산은 "KBO와 수사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라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BO는 야구규약 제14장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도박'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현역 선수의 스포츠토토 베팅은 법률 위반이기도 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성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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