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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동물병원서 마취없이 유기견 100여마리 '고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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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동물병원서 마취없이 유기견 100여마리 '고통사'

입력
2021.0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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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락사 후 1마리당 18만원 지원금 가로채
주사 재사용·반려견에 광견병 주사 투여 의혹도
동물단체, 고발... 병원 측 "근거 없다" 법적 대응

유기견 고통사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 A 동물병원에 유기견이 갇혀 있다. 대한동물사랑협회 제공

유기견 고통사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 A 동물병원에 유기견이 갇혀 있다. 대한동물사랑협회 제공


전남 순천의 한 동물병원이 유기견 100여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하고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물단체는 해당 병원 원장을 횡령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동물단체는 13일 "순천 A 병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불법으로 안락사 됐다"며 "이 과정에서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순천시로부터 유기견 1마리당 18만6,000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를 횡령하기 위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순천시 직영보호소의 유기견 안락사 숫자는 132두였다"며 "하지만 지난해 A 병원에서 고통사 시킨 유기견 중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견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원장은 반려동물에 사용된 주사기는 물론, 일회용 수술용 칼, 봉합실, 수액 줄과 나비바늘도 재사용했다"며 "순천시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를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A 병원의 백화점식 불법과 비윤리적 행태에도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순천시 내부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물단체는 해당 병원 원장을 마약류관리법, 동물보호법, 약사법,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순천시와 위탁 계약을 한 다른 동물병원까지 포함하면 불법 안락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에서 만연한 불법 안락사 실태와 지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병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유기견의 인도적 처리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부당 진료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유기견 99마리를 안락사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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