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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부토건에 "상포지구 준공조건 이행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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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부토건에 "상포지구 준공조건 이행하라" 소송

입력
2021.01.13 16:19
수정
2021.0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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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배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매각돼 특혜 의혹이 일었던 여수시 돌산 상포매립지.

도로, 배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매각돼 특혜 의혹이 일었던 여수시 돌산 상포매립지.


전남 여수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27년째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1,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돌산 상포지구의 사업시행사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기반시설을 이행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6년 전 해당 매립지를 전량 매각한 삼부토건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삼부토건을 상대로 부관이행 등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의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1986년 택지개발을 위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대 12만5,400여㎡의 바다를 매립한 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으나 지난 20여년간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2016년 무렵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그러나 여수시의 의무이행 촉구 등 지속적인 행정적 대응에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앞서 삼부토건은 2015년 7월 상포지구 부지 전체를 당시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김모(51)씨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개인 등 1,000여명은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삼부토건 측은 도시기반시설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부지 매각 당시 매수자가 도시기반시설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했고, 기반시설을 해야 할 책임은 없지만 토지의 최종 소유주들이 기반시설비를 부담하면 그들을 대신해 사업을 해줄 순 있다고 판단해 협의를 해왔다"며 "다툼이 있는 만큼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기반시설 이행을 수차례 독촉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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