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선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반려견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전 대덕구 유등천 다리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B씨는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개 반려견을 보고 급하게 자전거를 멈춰 세우다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반려견의 주인인 A씨는 당시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B씨가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인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은 내 실수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가 좁은 교량 위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리다 뒤늦게 반려동물을 발견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도로 폭이 좁았기 때문에 목줄을 했더라도 사고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구 판사는 A씨에게 애완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하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가 피고인 곁을 벗어나 갑자기 자전거 진로 전방으로 들어서면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게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구 판사는 “피고인 말처럼 자전거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고, 제동할 때 실수가 개입됐을 여지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과 관련해 도로의 좁음을 탓해선 안 된다”며 “(도로가 좁으면) 개를 풀어놓지 않거나 아예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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