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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금지법' 18개월, "갑질 경험" 응답 찔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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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금지법' 18개월, "갑질 경험" 응답 찔끔 줄었다

입력
2021.0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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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갑질 심각"?83.8%... 2019년보다 2%P 감소

갑질. 게티이미지뱅크

갑질.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4명 중 1명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갑질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가 지난해 11월 29일~12월 2일 만 19~69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넷 중 한 명꼴인 26.9%는 갑질을 경험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갑질금지법을 시행하고, 다음달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수립, 시행했다.

다만 갑질 경험 응답은 2019년(29.3%)보다는 다소 줄었다.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2019년(85.9%)보다 약 2%포인트 감소했다.

갑질은 주로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32.5%)에서 '부당한 업무지시'(46.0%)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협력업체 관계(20.8%)', '공공기관-일반 민원인 관계(15.5%)', '서비스업 종사자-이용자 관계(13.7%)' 등에서도 갑질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비정규직 관계(5.8%)', '학교 선배-후배 관계(3.5%)' 등 관계를 지적한 응답도 있었다.

갑질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참았다'(70.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참은 이유는 '이후 불이익이 우려돼서'(39.6%), '대처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34.7%),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생각해서(8.9%)' 등 순이었다.

갑질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문화'(4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개인 윤리의식 부족'(25.4%), '가해자 처벌 부족'(18.1%), '제도상 허점'(13.5%) 등의 답도 있었다.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 역할로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60.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24.0%)", "민간 자율 관리(13.1%)" 등이 뒤를 이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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