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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차별도 서러운데… 복지 혜택 차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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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차별도 서러운데… 복지 혜택 차별까지"

입력
2021.01.13 09:37
수정
2021.0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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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복지점수 낮게 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기간제 교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면서 정규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미지급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13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로 600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 근속복지점수로 최대 300포인트를 배정받고 가족복지점수도 받았다. 반면 기간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 500포인트, 근속복지점수 최대 150포인트를 배정받는 데 그쳤다. 그나마 가족복지점수는 지급받지도 못했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복지 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 혜택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하는 타 시·도교육청과도 확연히 구분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700포인트)와 근속복지점수(300포인트)를 정규 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오히려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700포인트)를 정규 교원보다 100포인트 더 배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이런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달리 배정하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며 "기간제 교원도 학교 교육의 일원으로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선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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