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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광주그린카진흥원 감사 뒤끝… 의혹 꼬리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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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광주그린카진흥원 감사 뒤끝… 의혹 꼬리에 꼬리

입력
2021.0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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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그린카진흥원 전시홍보관

광주그린카진흥원 전시홍보관


광주시감사위원회(감사위)가 지난달 10일 공개한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불거진 의혹이 꼬리물기를 거듭하고 있다. 감사위가 감사 원인 제공자로 알려진 전(前) 원장 A씨의 사업비 횡령 무마 의혹을 해명하다가 "A씨를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혀 봐주기 감사 논란을 자초하더니, 이번엔 광주시의 A씨 의원면직(사직서) 수리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그린카진흥원 이사장인 조인철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의원면직 처리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A씨 사직서를 서둘러 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조 부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감사위가 그린카진흥원 인사위원회 부적정 의결, 인사, 회계, 방만 경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현지 실지감사를 마무리한 날이었다. 앞서 같은 해 8월 25일 감사위는 A씨의 갑질 논란과 채용 비리 의혹, 규정에도 없는 전용차 임차 등 비위 행위가 불거지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 중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던 A씨가 돌연 사직서를 던지자 주변에선 의아해 하는 반응이 나왔지만 뚜렷한 사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린카진흥원은 A씨가 9월 7일자로 사직을 희망하자 해당 일자에 맞춰 지도·감독 부서인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에 사직서를 전달했다. 이곳을 경유해 조 부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자동차산업과는 A씨 사직서를 조 부시장에게 곧바로 상신하지 않고 감사위에 A씨를 의원면직 처리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A씨가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감사위에 비위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엔 임원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으면 임명권자는 해당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감사위는 당일 "감사위 소관 의원면직 제한 사유는 없다"고 회신했다. 이후 자동차산업과는 A씨 사직서를 조 부시장에게 올렸고, 조 부시장은 곧바로 수리했다.

하지만 조 부시장의 사직서 수리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다, 요건도 미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린카진흥원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도 A씨에 대한 의원면직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감사위 회신만을 근거로 사직서 결재를 요청했다. 실제 행안부 지침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외부 감사기관이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때에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그린카진흥원은 검찰 등에도 A씨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조 부시장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명색이 부시장 정도라면 출연기관 임원의 의원면직 처리 절차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사직서 수리가 수상쩍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부시장은 이에 대해 "A씨가 사직서를 낼 당시 감사위가 감사 중이어서 담당 부서에서 감사위에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까지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 했을 것 같다"며 "다만 그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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