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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1호는 '벤츠 S클래스'... 국토부 "하자 차량 교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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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1호는 '벤츠 S클래스'... 국토부 "하자 차량 교환" 명령

입력
2021.01.12 22:21
수정
2021.01.12 22:3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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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레몬법' 시행 이후 첫 사례
벤츠 측 "교환 절차 조속히 진행"

벤츠 S350 모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벤츠 S350 모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독일 차량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 '레몬법' 첫 사례가 됐다. 레몬법은 차량이나 전자제품 등의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교환 및 환불을 해주도록 한 소비자보호법으로 국내에선 2019년 도입됐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사륜구동·약 1억4,000만원)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당 차량 주인이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멈추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BMW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 왔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다.

레몬법 시행 이후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570여건이 접수됐지만, 국토부가 결함을 인정해 교환 판정까지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지난달 ISG 기능 이상으로 교환 사례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하자심의위는 주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 차량 사용에 곤란함 발생 여부, 경제적 가치 영향을 기준으로 레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측에 따르면 이번 교환 명령의 경우 해당 결함이 안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동일 차량과 비교해 경제적 감소를 일으킨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한다.

벤츠 측 관계자는 "심의위 판정을 존중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해 고객의 차량을 교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교환 받는 차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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