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 원씩 물게 돼
경북 포항에서 노인 5명이 모여 도박을 하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12일 포항시와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성인남녀 5명이 포항 북구 한 점포에 함께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60, 70대 노인 5명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여 앉아 속칭 '고스톱'을 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포항시도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동참이 중요하다"며 "17일까지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과 모임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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